해외접종자, 배우자-직계가족 방문때만 격리면제… 형제자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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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4 03:00 수정 2021-06-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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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해외접종 입국자도 격리 면제 Q&A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 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사람에게만 격리가 면제됐다. 더 커진 백신 접종 혜택을 자세히 알아봤다.

―어떤 경우에 격리가 면제되나.

“가장 중요한 건 방한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가족을 만나러 방한한 것이어야 격리를 면제해 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 방한은 격리가 면제됐는데….

“지금까지는 기업 관련 방한이라 해도 거의 최고경영자(CEO)급에게만 격리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반 직원 등 실무진에게도 격리 면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청 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업인 입국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상관없나.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온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격리 면제는 특정 백신만 인정되나.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만 해당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이상 중국)까지 총 7종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다. 백신은 1, 2차 접종 모두 같은 국가에서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 신청은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뒤 가능하다.”

―가족 방문 시 면제 신청 방법은….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미리 서류를 내야 한다.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다.”


―오래전 이민을 가 한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라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다. 항체증명서를 내도 될까.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 과정에서 별도 검사는 안 하나.

“격리 면제를 인정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3번의 검사가 필요하다.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접종 완료한 12세 어린이도 면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도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했다면 격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격리가 면제되나.

“안 된다. 국내 거주자가 출국해서 백신을 맞고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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