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수영복·튜브 등 물놀이용품 무더기 리콜

뉴시스

입력 2020-06-29 11:19 수정 2020-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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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여름철 대비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온라인몰 유통 제품 3개 중 1개는 부적합



유해물질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여름철 물놀이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문제가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강남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가려냈고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등 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리콜 대상 품목을 보면 17개 유·아동 섬유·가죽제품에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엠케이의 ‘해바라기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약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이 기준치를 360배가량 넘겼다.

이뿐 아니라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BBSH9503K)은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한 어린이용 우산도 5개나 나왔다.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 모양 입체 어린이 우산’(1020634)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어겼다.

또한 코드 및 조임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을 보면 물놀이 튜브 제품 6개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상품도 발견됐다.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다.

방수 카메라 완구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특히. 플레이지의 ‘마이퍼스트카메라2’에서는 기준치보다 78배 많은 납이 발견됐다.

동인에스엠티의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었다.

이외에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 변경한 나노전자의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하이벨의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온라인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몰 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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