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면마스크에서 성조숙증 유발 물질 검출 ‘리콜’
뉴스1
입력 2020-03-25 11:09 수정 2020-03-25 16:44
리콜대상 제품. 왼쪽은 아올로, 오른쪽은 ㈜더로프 제품. © 뉴스1
시중에 유통되는 면 마스크 중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리콜(보상결함) 처분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3~20일 동안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더로프가 제작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아올로가 제작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에서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 검출됐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률,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2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누리집에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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