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악화됐다면 장해급여 지급”
뉴스1
입력 2019-12-10 11:35 수정 2019-12-10 11:35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3교대 경찰업무 중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았다면, 퇴직 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A씨는 3교대 근무를 하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말기신장병을 진단받고, 2017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체질적,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악화됐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맨 처음 심장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심장과 신장 건강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개인 병력인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체질적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야간 수면을 통한 피로 해소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말기신장병이 발병하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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