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까지”…해외직구 12개 식품서 부정물질 검출
뉴시스
입력 2020-08-06 11:18 수정 2020-08-06 11:20
식약처, 올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부정물질 검출 12개, 해외 위해우려 11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등 식품 1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발암 가능 물질까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검사 결과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나왔다.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등 3개 제품에선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나왔다.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선 발암가능 물질인 골든씰 뿌리, 불면증·우울증을 완화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Impactra Gold’에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선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다. ‘다이츠카’ 제품에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근육강화 성분 L-시트룰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올 상반기 위해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됐다.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도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청했다.
[서울=뉴시스]
부정물질 검출 12개, 해외 위해우려 11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등 식품 1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발암 가능 물질까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검사 결과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나왔다.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등 3개 제품에선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나왔다.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선 발암가능 물질인 골든씰 뿌리, 불면증·우울증을 완화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Impactra Gold’에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선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다. ‘다이츠카’ 제품에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근육강화 성분 L-시트룰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올 상반기 위해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됐다.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도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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