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뒤 뒷목이 따끔…‘일광화상 피부 껍질 벗기지 마세요’

뉴스1

입력 2020-07-31 08:40 수정 2020-07-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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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는 더위를 잊게 하는 즐거운 야외활동이지만, 때때로 ‘피부가 탔다’고 표현하는 일광화상에 노출 시킨다.

때에 따라서는 피부 껍질이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을 권한다.

일광 화상은 자외선에 의한 단기(급성) 과다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나뉘는데,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것은 자외선B다. 자외선의 조사량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성분의 보호 능력을 넘어설 때 일광 화상이 일어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자외선에 조사된 직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두어시간 정도 지난 후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한다. 통증 역시 이후에 찾아온다.

일광화상이 일어난 후 3~8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 겉껍질이 떨어져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물집과 오한·발열·구역질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아프며 붉게 달아오르는 화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찬 우유나 냉수, 얼음주머니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야 한다.

피부 껍질이 일어났다면 곧바로 벗기지 말고 그냥 놔두거나 보습제 정도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해야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얼굴이 탔다면 찬물로 세수를 한 뒤 얼음찜질로 열기를 가라앉힌다. 매일 저녁 깨끗이 세수를 한 뒤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수렴화장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10~15분 정도 광대뼈 근처와 콧등에 얹어둔다.

더위와 땀으로 지친 피부는 모공이 넓어 질 수 있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적신 타올로 번갈아 찜질해야 한다. 냉온 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돼 틀어진 피부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물집이 생겼다면 2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다. 전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도 요구된다.

이미우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물놀이를 동반한 여름휴가 뒤에는 반드시 피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목과 등, 손등이 햇볕에 쉽게 노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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