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제제 ‘골절 특효약’으로 둔갑…판매자 구속

뉴시스

입력 2019-09-09 15:07 수정 2019-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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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무허가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 이하)의 최대 130배(3885?) 검출됐다.

중금속에 계속 노출될 경우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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