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지하철 노마스크…약국·병원은?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3-19 09:44 수정 2023-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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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를 넘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외투를 손에 들고 걷고 있다. 2023.03.10. [서울=뉴시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일(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해야한다.


● 대중교통·개방형 약국에서는 의무 해제…출퇴근 시간엔 착용 권고
15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및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의 완화된 방역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근과 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2023.3.15/뉴스1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시는 17일 보도를 통해 안전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손소독제 사용·비치 등의 생활 방역 수칙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트와 지하철 역 내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해지된다. 칸막이, 벽, 출입문 등으로 공간이 분리돼있지 않은 곳을 말한다.

정부가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 돼 있다. 2023.3.17/뉴스1


● 일반 약국·병원·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필수
다만 명확히 공간이 분리돼있는 ‘일반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한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3.15/뉴스1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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