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 119-의사 ‘화상 공조’로 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30 14:43 수정 2022-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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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구급대원이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 뉴스1

집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소방관과 의료진이 스마트폰 화상으로 협업해 목숨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5분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씨(65·여)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의식이 없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 대원들은 가슴압박과 제세동기를 이용한 기본 소생술을 했으나 김 씨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최근 도입한 ‘스마트 의료지도’로 대응 방식을 바꿨다. 의사가 스마트폰 화상으로 현장 상황을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제도다.

구급대는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은 전문의와 연결했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보고 정맥로 확보와 기도 유지 등을 주문했다. 또 심박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에 쓰이는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인 아미오다론 등 전문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의사 지시대로 대원들이 30여 분간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마침내 멎었던 김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환자는 이후 전북대병원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김 씨는 병원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돼 지난 24일 퇴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최환석 구급대원은 “스마트 의료지도로 현장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전북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시작단계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15년부터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 46개 소방서에서 확대 시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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