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슈!]알고계셨나요?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없으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홍은심 기자

입력 2022-05-25 03:00 수정 2022-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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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1년
안전모 미착용 등 적발 건수 10만 명 넘어
사고 예방 위해 정부-지자체 홍보 늘려야


전동 킥보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전동 킥보드 위반 행위에 계도와 단속을 하는 일선 교통 경찰관들은 여전히 관련 법규를 ‘몰라서’ 위반했다는 시민들이 많다며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서울 강남에서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킥보드 하나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 법령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도 대다수였다.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고 신호 위반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탑승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10만 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작년 5월부터 킥보드 이용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후 1년 동안 킥보드 이용자 약 8만 명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안전모를 써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 법규가 시민들에겐 아직 익숙지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인도주행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칙금 NO!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인도나 도로에서 타도되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탈 수 없다.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 혹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면허가 없어도 탑승할 수 있나.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 신설이 예정돼 있다.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가능한가.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시 처벌 받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도 운전 가능한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야간 주행시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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