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킴리아 4억6000만원…인권위 “건강보험 신속등재 필요”

뉴스1

입력 2022-01-12 15:05 수정 2022-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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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고 등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 영역에 속해 인권위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는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킴리아는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최종적으로 2022년 3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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