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고속道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9-21 03:00 수정 2020-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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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추석연휴 교통대책… 마스크 안쓰면 휴게소 입장 불가
코로나에 이동량 28.5% 감소 예상… 30일 오전 9~10시경, 귀성 절정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포장하는 것만 허용된다. 마스크를 써야 휴게소 내에 입장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9일∼10월 4일) 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1만38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총이동량은 2759만 명으로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 기준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어 자가용 이동 분담률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대면 접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할 방침이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의 경우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을 706칸 확충하고 거리 두기 바닥표시,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간 접촉을 줄일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을 통해 혼잡 정보를 도로 전광판에 보여줘 사람들이 혼잡한 휴게소는 피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되, 해당 기간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나 항공, 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귀성 행렬은 주로 추석 전날인 30일 오전 9∼10시경, 귀경은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3일 오후 2∼3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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