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미룬 ‘인보사 사태’ 이웅열 영장심사…30일 구속 판가름

뉴스1

입력 2020-06-30 07:49 수정 2020-06-30 07: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 News1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 측에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린다. 이후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도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