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역견 실험 엄격히 제한..과학적 연구 함부로 못한다
노트펫
입력 2020-01-17 11:06 수정 2020-01-17 11:06
사역동물 실험요건, 절차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노트펫] 마약탐지견과 군견, 경찰견 등 특수사역견 대상 실험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마약탐지견 학대 실험 논란 이후 사역견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제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 원칙적 금지와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 및 절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원칙적 금지는 오는 3월2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맞춘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의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수사역견의 실험요건 절차 강화는 과학적 연구 등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역동물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규칙 상 예외 조항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병천 교수팀의 비글 탐지견 실험 역시 이점을 악용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등 예외적 허용 조건이 3가지나 됐고, 이 3가지 조건에 꿰맞추는 데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
앞으로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조건이 삭제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 진단치료, 방역 외에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실험기관은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과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 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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