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與野 합의로 본회의 통과
조동주 기자
입력 2025-07-04 03:00 수정 2025-07-04 03:31
반대해오던 국힘, 막판 입장 바꿔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2025.07.0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2025.07.0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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