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 5년간 1만2000건… 34%가 강남구
오승준 기자
입력 2025-04-14 03:00
2023년이후 급증… 허가율 99.4%
잠삼대청 등 허가 대상지 확대속
‘똘똘한 한채’ 선호에 매수세 몰려

서울 도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금지’, ‘2년 이상 실거주’ 등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강남권 등에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99.4%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22년엔 1399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가 늘어난 이유가 크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별로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동안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한다. 이어 송파구(2743건), 양천구(1845건), 영등포구(592건), 서초구(434건) 순이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에 지정됐다. 그러다 2020년 5월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 등 서울 도심 지역에 적용됐다. 같은 해 6월에는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이 진행되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도 지정됐다. 서울시는 올 2월 잠삼대청 지역을 토허제에서 풀었다가 집값 상승세가 심화되자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잠삼대청 등 허가 대상지 확대속
‘똘똘한 한채’ 선호에 매수세 몰려

서울 도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금지’, ‘2년 이상 실거주’ 등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강남권 등에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99.4%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22년엔 1399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가 늘어난 이유가 크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별로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동안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한다. 이어 송파구(2743건), 양천구(1845건), 영등포구(592건), 서초구(434건) 순이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에 지정됐다. 그러다 2020년 5월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 등 서울 도심 지역에 적용됐다. 같은 해 6월에는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이 진행되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도 지정됐다. 서울시는 올 2월 잠삼대청 지역을 토허제에서 풀었다가 집값 상승세가 심화되자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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