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년 나눠 내는 ‘적금 주택’ 나온다[부동산 빨간펜]
오승준 기자
입력 2025-02-07 03:00 수정 2025-02-07 03:00
경기주택도시공사, 첫 공급 예정… 수원 광교 신도시에 240채
입주 시 분양가 10∼25% 납부
20, 30년에 걸쳐 지분 늘려가
입주 10년 지나면 전매 가능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널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전용면적 84㎡는 최고 분양가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국평 10억 원 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경기도에 처음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른바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엇인가요?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새 아파트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거죠.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분양가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도입된 유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르면 올해 안에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Q. 입주할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먼저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됩니다. 20년 후 지분 100% 취득이 목표라면 4, 5년마다 지분을 15∼25%씩 추가로 취득하면 됩니다.
예컨대 분양가 5억 원짜리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잔금 3억7500만 원과 이자(연 2.0% 기준) 약 9000만 원을 더한 4억6500만 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Q. 분양가 말고 추가 부담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은 공공과 공동 소유한 상태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전세처럼 목돈을 내거나,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지분 100%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타인에게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시세 차익은 지분에 따라 공공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0년 후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분양자가 지분 65%를 갖고 있다면 수분양자는 시세차익의 65%만 갖고 나머지 35%는 공공이 가져갑니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GH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의 지분만큼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아무나 청약할 수 있나요?
“GH는 무주택 경기도민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공공주택인 만큼 소득·자산 규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특별 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Q. 지분 100%를 보유하지 않아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취득 시부터 1주택자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책정 시에는 가진 지분만큼만 포함되겠죠.”
Q.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첫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GH에 따르면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600채)에서 240채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합니다.
GH가 지난해 10월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3.7%로 집계됐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광교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공급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Q. 추가 공급 계획도 있나요?
“경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등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총 1만1000채 공급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 1300채, 의왕 군포·안산 1200채, 화성 진안 900채, 고양 창릉 850채 등입니다. 또 과천지구(257채)와 용인 플랫폼시티(645채)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입주 시 분양가 10∼25% 납부
20, 30년에 걸쳐 지분 늘려가
입주 10년 지나면 전매 가능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널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전용면적 84㎡는 최고 분양가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국평 10억 원 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경기도에 처음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른바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엇인가요?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새 아파트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거죠.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분양가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도입된 유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르면 올해 안에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Q. 입주할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먼저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됩니다. 20년 후 지분 100% 취득이 목표라면 4, 5년마다 지분을 15∼25%씩 추가로 취득하면 됩니다.
예컨대 분양가 5억 원짜리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잔금 3억7500만 원과 이자(연 2.0% 기준) 약 9000만 원을 더한 4억6500만 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Q. 분양가 말고 추가 부담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은 공공과 공동 소유한 상태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전세처럼 목돈을 내거나,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지분 100%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타인에게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시세 차익은 지분에 따라 공공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0년 후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분양자가 지분 65%를 갖고 있다면 수분양자는 시세차익의 65%만 갖고 나머지 35%는 공공이 가져갑니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GH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의 지분만큼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아무나 청약할 수 있나요?
“GH는 무주택 경기도민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공공주택인 만큼 소득·자산 규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특별 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Q. 지분 100%를 보유하지 않아도 1주택자로 간주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취득 시부터 1주택자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책정 시에는 가진 지분만큼만 포함되겠죠.”
Q.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첫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GH에 따르면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600채)에서 240채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합니다.
GH가 지난해 10월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3.7%로 집계됐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광교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공급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Q. 추가 공급 계획도 있나요?
“경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등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총 1만1000채 공급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 1300채, 의왕 군포·안산 1200채, 화성 진안 900채, 고양 창릉 850채 등입니다. 또 과천지구(257채)와 용인 플랫폼시티(645채)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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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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