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육시설 가격표시 미이행,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한다

뉴스1

입력 2023-02-07 14:08 수정 2023-02-07 14:0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1.10.31 뉴스1

정부가 헬스장, 수영장 등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체육시설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이양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7~12월 전국 체육시설업 사업장 1만667개 중 100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6개(15.6%)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 운영 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3종이다.

가격표시제 미이행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0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34개) △인천(20개) △대구·경북(20개) △울산(15개) △대전·충남(4개) △광주(3개) 순이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개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고시는 2021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6월 계도기간이 끝났다.

공정위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을 2000개(기존 1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기 과제로는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