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하위 20%의 15배…“격차해소 정책펴야”

뉴스1

입력 2023-02-01 10:44 수정 2023-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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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한국 봉급생활자 중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에 속한 근로소득자가 하위 20%의 15배를 웃도는 소득을 올린 것이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줄어 개선됐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2021년 다시 15.1배가 됐다.

소득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에서 더 컸다.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기간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늘어 2021년 처음 4000만원선을 넘겼다.

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했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올랐다. 월 209시간, 12개월 노동을 가정해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으로,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은 1인당 564만원 증가했다.

상위 0.1%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꼴이었다.

상위 1%(19만9591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 상위 50%(19만9592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4만원이었다.

진 의원은 “4년간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계층 소득성장이 견인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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