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은 지정 유보

뉴스1

입력 2023-01-30 11:36 수정 2023-0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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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정부가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줄어든 총 347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각각 줄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40개 늘어난 260곳이 됐다.

앞서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억→200억원 이상 △자산 10억→3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법상 임원 임명절차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도 국내외 석학 초빙 등의 경우에 있어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라 조직·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단, 정부는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는 5년 내 상위직급 감축, 해외 사무소 정비, 경영 실적 평가 강화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된 기관은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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