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폭우로 4800대 침수…보험사 손해액 660억원 육박

뉴스1

입력 2022-08-09 16:38 수정 2022-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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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2022.8.9/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추정손실액만 약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그간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 개선세를 보여왔던 손해보험사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건수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559억8000만원이다.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4791건으로 추정되며,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선 통상 보험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이날을 포함해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침수피해 차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침수피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수도권이 타지역에 비해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타지역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은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이었다. 2011년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피해 차량이 ‘매미’ 때보다 적은 1만4602대였으나,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차량 침수 피해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업계에선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1~2%포인트(p)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으로 78~8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휴가철 차량 증가와 이번 폭우피해가 겹치면서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장마철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약 5~7%포인트 올라간다”라며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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