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나눠갚는 은행 신용대출 나온다…“빠르면 1분기”

뉴스1

입력 2022-01-20 10:03 수정 2022-0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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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2022.1.18/뉴스1

가계대출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분할상환 기조 확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빠르면 1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통해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5~10년인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 대부분이고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만기는 5년이다.

A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있다"며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출시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B은행 관계자도 "대출만기를 최장 10년까지 길게 가져가는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상품의 만기를 늘리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이르면 1분기 중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DSR 계산시 만기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일괄 적용한다면서도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실제 만기로 DSR을 산정하는 식으로 분할 상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보다 크게 늘어난다. DSR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올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더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이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만기일시상환, 연 4.5%)을 이용 중인 차주는 신용대출 산정만기 5년을 일괄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1100만원으로 이미 DSR이 22%를 넘어선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로 잡아도 1억4000만원(연 4.8%) 정도에 그친다.

반면 신용대출을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DSR은 약 12%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약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신용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방안을 보완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선행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 관련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며 "시장 상황과 검토 결과를 분석해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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