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차례 외식하면 1만원 환급…온·오프라인 병행
뉴시스
입력 2021-10-26 14:16 수정 2021-10-26 14:17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으로만 진행했던 외식 할인 지원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을 도입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지만 외식 분야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높았다.
1000억원의 관련 예산 중 82%를 소진한 상황에서 잔여예산 180억원(신용카드 155억원, 지역화폐 25억원)을 지원한다. 선착순 환급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와 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실적 달성을 확인한 뒤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차례 사용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명)는 누적 실적을 인정한다. 1~2차 사업 동안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2차례 주문·결제했다면 이번에 사업 재개 후 2차례만 더 결제해도 1만원을 환급 받는다.
이번 외식 쿠폰 사업에는 총 22개(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 배달앱 업체가 참여한다. 지역화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인천, 경기 등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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