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새 거리두기 개편안 환영…매출 회복 계기 되길”
뉴스1
입력 2021-06-21 10:43 수정 2021-06-21 10:43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6.20/뉴스1 © News1
중소기업계가 지난 20일 발표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개편된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전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등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피해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출자금 지원 확대, 백신접종 우선 지원 등 적극적 대책을 지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피로감과 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20일)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된다. Δ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Δ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Δ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Δ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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