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다시 돌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0-09-29 15:03 수정 2020-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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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코로나19·사스 등 1급 감염병 다시 확산세
예식장 폐쇄·중단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거리 두기 1·2단계면 위약금 20·40% 깎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음대로 취소



정부가 ‘예식업 위약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발생했던 ‘예식장 갈등’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가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으로 합의한다.

표준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약관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약관을 쓸지 말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그 일부를 깎는 사유도 포함했다.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려 해당 예식장이 시설 폐쇄·운영 중단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소비자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집합 제한이 떨어지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을 수 있다. 예식장 사업자-소비자가 예식 일시를 미루거나 보증 인원을 줄이자고 합의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내용을 바꾸는 데 이견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도나 정부의 조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을 줄여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면 위약금의 20%를, 2단계면 40%를 깎는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새로 만들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예식장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100만원 낸 소비자는 본인 귀책으로 이를 해제하고 위약금 200만원(10%)을 내더라도, 먼저 낸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이었던 계약금 환급 면책 시점을 ‘5개월 전’으로 바꾼다. 위약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개념을 ‘연회비와 예식비를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공정위는 “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관은 여성가족부·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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