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때 못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 이번에 150만원 받을 수 있어

박성진 기자 , 박재명 기자 ,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9-16 03:00 수정 2020-09-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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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Q&A로 본 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원금별 신청 조건 및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많았던 탓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통과 후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한시가 급하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후 지급한다.”


―택시 운전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여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같은 대표 명의로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다.”

○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


―‘통신비 2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9월 통신 요금에 대해 10월에 지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폰 1대를 사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9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3인 가족인데 부인과 자녀 모두 남편 명의로 개통했다.

“명의자 기준으로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6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실사용자인 부인과 자녀 명의로 변경해둬야 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 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

“법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1인당 50만 원(1개월 치)을 2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 지원 받지 못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이번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소득(8월 기준)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4세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 35세다. 그럼 못 받나.

“2019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올해 35세도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존 수급자는 4차 추경 통과 후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에 대해 한번에 물어볼 창구는 없나.

“16일부터 범부처 통합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면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재명·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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