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실상 ‘노딜’…HDC현산, 2500억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뉴스1

입력 2020-08-03 16:36 수정 2020-08-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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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KDB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재실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HDC현산의 인수 포기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오는 12일부터 인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HDC현산과 금호산업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책임은 HDC현산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하등 잘못한 게 없다”면서 “거래 종결 시점에 맞춰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이 알린 계약 종결 시점은 이달 12일이다.

산은은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12주 재실사도 거부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산은과 금호산업에 성공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HDC현산이 2500억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재실사와 관련해 이 회장은 “7주 동안 엄밀한 실사를 했는데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점검만 하면 되는데 자꾸 재실사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간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관련 업계는 산은이 HDC현산의 제안을 거부하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노딜’(인수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산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파기의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HDC현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계약 무산의 위험과 관련해선 현산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수가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이 HDC현산에 있어 소송전 자체가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금호산업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사는 이제 계약금 2500억원의 반환 여부다. HDC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약 2조5000억원)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투자업계는 HDC현산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실사가 거절된 만큼 계약금 반환 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산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과실 확증이 필요한데 (재실사가 거부돼) 힘들어졌다”며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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