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확대-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리기’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6-02 03:00 수정 2020-06-02 05:21
하반기 경제 소비촉진-서민지원 대책
정부가 1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현금 지급이나 다름없는 방안들이어서 잘 챙겨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조치가 조만간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4∼7월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였다. 8월부터 기존 공제율(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또 국내여행 숙박비에도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뿌린다. 정부가 선정한 온라인 사이트로 구매하면 숙박(3만∼4만 원), 공연(8000원), 영화(6000원), 미술관(3000원), 박물관(2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상품(30%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3만 원 환급), 외식업체(1만 원), 농수산물(최대 1만 원) 구매 또는 이용 때도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재원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구매의 경우 구매처가 달라지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부터 제공되는 영화 할인쿠폰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64만 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된다. 또 100만 원이던 감면 한도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할인액이 커진다.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대상에 의류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 사업 규모 또한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특별여행주간으로 지정해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KTX 이용권(1만 명 대상)은 거리와 상관없이 편도로 4번 탈 수 있는데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4만 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중복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6조9000억 원 확대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 원 늘린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원한다.
이 밖에 외식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점포 철거비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1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다. 현금 지급이나 다름없는 방안들이어서 잘 챙겨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조치가 조만간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4∼7월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였다. 8월부터 기존 공제율(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또 국내여행 숙박비에도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뿌린다. 정부가 선정한 온라인 사이트로 구매하면 숙박(3만∼4만 원), 공연(8000원), 영화(6000원), 미술관(3000원), 박물관(2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상품(30%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3만 원 환급), 외식업체(1만 원), 농수산물(최대 1만 원) 구매 또는 이용 때도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재원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구매의 경우 구매처가 달라지면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부터 제공되는 영화 할인쿠폰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 70%였던 인하율은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64만 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된다. 또 100만 원이던 감면 한도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할인액이 커진다.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대상에 의류건조기가 추가된다. 환급 사업 규모 또한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특별여행주간으로 지정해 전용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KTX 이용권(1만 명 대상)은 거리와 상관없이 편도로 4번 탈 수 있는데 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4만 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중복 구매가 제한된다.
○ 중고교생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6조9000억 원 확대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 원 늘린다.
또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원한다.
이 밖에 외식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점포 철거비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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