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갚아야 정부 지원”…소상공인 울리는 보이스피싱

뉴시스

입력 2020-04-08 10:32 수정 2020-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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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지원대출' 핑계 사기
지난 6일까지 보이스피싱 10건 발생
"자금압박 심리 이용 각별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생기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10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자금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금감원은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챙긴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사례는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악성 애플리캐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타인 계좌 송금은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게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나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등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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