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7월까지 임대료 50% 인하…‘코로나 피해 지원’

뉴스1

입력 2020-04-02 06:06 수정 2020-04-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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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철 상가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한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라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에서 6개월 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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