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확대에도 “안받겠다” 영세업체 ‘눈물의 무급휴직’

뉴스1

입력 2020-02-24 10:51 수정 2020-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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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2020.2.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최근 한 여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여행 취소가 늘고 신규 예약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의 무급휴직을 결정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지만 신청조차 해보지 않고 무급휴가를 결정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 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무급휴직’을 결정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인건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경영이 악화되거나 향후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사업주가 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을 미리 지급하면 이에 대한 3분의2 또는 2분의1(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인건비의 3분의1 또는 2분의 1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탓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결정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한 관광업계에서 ‘무급휴직’을 결정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세업체의 경우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이미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은 터라 지원금 문턱이 더욱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조업여건이 악화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일자리)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며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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