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33%↑…지급액 65억 넘어

뉴시스

입력 2020-01-20 10:02 수정 2020-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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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건수·사망일시보상금 가장 많아
'독성표피괴사용해' '항생제' 피해구제 최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 2015년부터 5년간 지급한 피해구제금은 65억원을 넘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현황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 후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이 역시 진료비 지급건수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이다. ▲독성표피괴사용해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으로 구분됐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환자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 국민의 제도 활용 빈도가 많아졌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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