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되는 경우는?

뉴시스

입력 2020-01-17 09:17 수정 2020-01-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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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동 등 실수요 발생 시 가능
다만, 시·군 벗어나 전셋집 거주해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은 제한되지만 실수요를 입증하면 예외가 된다.

우선,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적보증은 물론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 시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다. 먼저 직장을 이동하거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실수요가 발생한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보유주택 지역의 시·군을 벗어나야 하고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셋집과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산 발령이 났다. 이로 인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서울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부산에는 전셋집을 얻는다면 이는 예외로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직 기관의 발급서류를 통한 증빙이 필요하다. 다른 이유로 자녀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일(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전세대출에 대한 예외 사항도 있다. 규제 시행일 이전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한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증액 없이 같은 규모의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5억원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이 됐다고 가정하면,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주택에 계속 산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부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그러나 즉시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경우는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대출 회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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