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행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19-12-03 10:42 수정 2019-12-03 10:4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 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의 경우 주로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각각 사칭한 ‘서민금융원’ , ‘국민자산관리공사’ 상호를 사용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등장했다.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광고한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한다.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행태도 유의해야 한다. 불법 업체들은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고 있다. 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하는 수법도 있다. 불법 업체는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한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 문구로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