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10명 중 3명 노인…65세 기초연금 못 줄 수도
뉴스1
입력 2019-11-13 10:00 수정 2019-11-13 10:00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 News1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기준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높이는 한편, 의료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사업별로 대상 연령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2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관리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 현행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4.3%(737만명)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오는 2033년에는 27.6%(1427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을 Δ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Δ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Δ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Δ돌봄 및 보호 Δ주거서비스 Δ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Δ교통안전 등으로 분류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현행 65세인 기준연령 상향을 검토한다.
의료보장 정책도 노인 의료비와 건강수명,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맞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연령을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령층의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추세인 만큼 의료 지원 사업 기준 연령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치매지원사업 등의 경우는 필요도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참여 수요와 고용률, 퇴직연령을 반영해 일자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일자리 질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처우(1회당)를 올해 3만5000원에서 내년 4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 기준도 56~80세(현행 56~7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고령 여성이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 구연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이와함께 재능나눔 일자리도 참여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개편하는 동시에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본인부담 감경제도도 개선한다.
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율의 10.25%로 상향된다. 앞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달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추계와 새로운 추계모델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장기재정전망이 완성되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골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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