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박은서 기자
입력 2019-10-08 03:00 수정 2019-10-08 03:00
黨政, 대상자 확대 방안 발표
방문 점검원-화물차주 등도 적용… 163만여명 추가로 혜택 볼듯
내년 7월부터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을 팔거나 정수기를 점검해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할 길이 열린다. 또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이르면 연말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고용직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의 업무량에 따라 수당이 정해지다보니 업무 중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보호망은 열악하다.
당정의 발표에 따르면 가정을 찾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방문서비스 분야 종사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을 관리하는 방문점검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공부를 지도하는 가정 방문교사 4만3000명과 소형 가전제품을 혼자 배송·설치하는 기사 1만6000명, 특정업체에서 전속으로 일하는 화물차주 7만5000명도 가입 대상이다. 최대 27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만 가능했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방안으로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등 136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 점검원-화물차주 등도 적용… 163만여명 추가로 혜택 볼듯
내년 7월부터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을 팔거나 정수기를 점검해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할 길이 열린다. 또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이르면 연말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고용직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의 업무량에 따라 수당이 정해지다보니 업무 중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보호망은 열악하다.
당정의 발표에 따르면 가정을 찾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방문서비스 분야 종사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을 관리하는 방문점검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공부를 지도하는 가정 방문교사 4만3000명과 소형 가전제품을 혼자 배송·설치하는 기사 1만6000명, 특정업체에서 전속으로 일하는 화물차주 7만5000명도 가입 대상이다. 최대 27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만 가능했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방안으로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등 136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개정된 직후부터 사업주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며, 특수고용직의 가입 범위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특수고용직은 여러 업체에 속한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료를 어느 사업주가 부담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부업으로 특수고용직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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