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美당국에 560억 배상금…환경규정 위반”
뉴스1
입력 2019-09-20 11:08 수정 2019-09-20 11:08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환경규정 위반을 이유로 56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자회사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대기 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사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를 내기로 EPA 및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PA에 따르면 현대 측은 지난 2012~15년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구식 디젤엔진을 들여와 중장비 차량에 장착·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현대 측이 이렇게 미국 내에서 판매한 중장비 차량은 최소 2269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2015년 내부 고발자 제보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현대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미 연방법원은 작년 11월 현대 측에 195만달러(약 23억원) 상당의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제프리 보서트 클락 미 법무부 차관보는 “현대 측은 공중보건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우린 의회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기 오염 방지법’을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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