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잦은 직장인, 임금 많이 못받는다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9-18 03:00 수정 2019-09-18 03:00
8년간 4차례 이상 옮긴 경우 근속 근로자 임금의 72% 받아
“이직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한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직장을 많이 옮겨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년의 이직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직 후 8년 안에 4회 이상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첫 직장을 8년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의 72%를 받았다. 반면 입사 초기 한두 번 이직한 뒤 정착한 근로자는 96%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두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임금은 비슷했다.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첫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임금의 49%를,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53%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직 빈도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이직을 통해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이직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한참 뒤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이직한 근로자는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을 마친 뒤 대부분 직원 40∼45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번 이직하고 자리를 잡은 근로자는 처음 취직한 뒤 8년 후 대부분 6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9인 규모의 중소 영세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취업 후 8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직장은 대부분 200인 이상 규모였다.
“이직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한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직장을 많이 옮겨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년의 이직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직 후 8년 안에 4회 이상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첫 직장을 8년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의 72%를 받았다. 반면 입사 초기 한두 번 이직한 뒤 정착한 근로자는 96%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두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임금은 비슷했다.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첫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임금의 49%를,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53%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직 빈도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이직을 통해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이직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한참 뒤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이직한 근로자는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을 마친 뒤 대부분 직원 40∼45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번 이직하고 자리를 잡은 근로자는 처음 취직한 뒤 8년 후 대부분 6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9인 규모의 중소 영세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취업 후 8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직장은 대부분 200인 이상 규모였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도, 빈번하게 이직을 거듭해도 장기적으론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첫 취업 후 2, 3년 안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직을 준비해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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