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잦은 직장인, 임금 많이 못받는다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9-18 03:00 수정 2019-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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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4차례 이상 옮긴 경우 근속 근로자 임금의 72% 받아
“이직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한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직장을 많이 옮겨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년의 이직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직 후 8년 안에 4회 이상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첫 직장을 8년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의 72%를 받았다. 반면 입사 초기 한두 번 이직한 뒤 정착한 근로자는 96%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두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임금은 비슷했다.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첫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임금의 49%를,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53%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직 빈도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이직을 통해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이직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한참 뒤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이직한 근로자는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을 마친 뒤 대부분 직원 40∼45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번 이직하고 자리를 잡은 근로자는 처음 취직한 뒤 8년 후 대부분 6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9인 규모의 중소 영세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취업 후 8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직장은 대부분 200인 이상 규모였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도, 빈번하게 이직을 거듭해도 장기적으론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첫 취업 후 2, 3년 안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직을 준비해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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