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에 中企·자영업자 “허탈”…소상공인 “대정부 투쟁”

뉴스1

입력 2019-07-12 08:23 수정 2019-07-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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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중소·소상공인업계가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게 책정됐지만, 애초 업계가 ‘동결 또는 삭감’을 애타게 요청했던 만큼 2.9%의 인상분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동결 또는 삭감 기대했는데” 아쉬움…“사약 마시라는 건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2.9%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최저임금 체감의 ‘최전선’에 놓인 편의점주들은 “지금의 2.9% 인상은 과거 2.9% 인상과 차원이 다른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른 상황이어서 1%의 인상분도 버틸 수 없다는 호소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임금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면서 편의점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며 “바람만 살짝 불어도 쓰러질 판국인데 또다시 2.9%가 오르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부회장은 “지금 2.9% 오르는 것은 2~3년 전 2.9% 오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빠진 최저임금 의미 없다…투쟁 강행”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정대로 대규모 집회와 정치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대규모 집회와 정치참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숙원인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빠진 최저임금은 인상률에 상관없이 반쪽짜리 최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자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이어 소공연 임시총회를 열고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와 정관 개정을 통한 정치활동 전개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밤샘 심의’ 끝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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