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도 10억어치 봄옷 납품했는데”…화승 협력사들 ‘분통’
뉴스1
입력 2019-02-11 09:42 수정 2019-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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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밀린 물품 대금 1300억원에 달해
“불과 일주일 전에도 9억2000만원어치 봄 의류를 납품했는데…”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묶이게 된 대리점과 협력업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화승의 부채는 총 2300억원 규모로 이중 납품업체에 밀린 물품 대금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화승의 협력업체 대표인 정모씨는 “화승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9억2000만원어치의 봄 의류를 납품했다. (주주인) 산업은행만 믿고 화승과 5~6개월짜리 어음거래를 해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화승의) 경영에 참여하는 산업은행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납품공장 사장들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산업은행을 맹비난했다.
현재 산업은행(KDB)과 KTB PE가 주도하는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화승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화승은 협력업체(하청업체) 50여 곳에서 물품을 납품받았고 백화점 및 가두매장 등 총 대리점 600곳(르까프 280곳, 머렐 160곳, 케이스위스 160곳)을 두고 있다.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 하루 만인 1일 서울회생법원은 화승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현재 화승으로부터 어음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씨에 따르면 그가 화승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0억원에 달한다. 어음 67억원, 납품한 상품 대금 9억2000만원에 납품하기 위해 이미 라벨까지 부착해 제작해 놓은 물량 12억원어치 등이 그가 입은 손실이다. 그는 “화승 단 한 곳만 거래하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의류는 겨울 장사가 중요해 10~11월에 납품하는 물량이 제일 많은데 10월, 11월에 납품한 대금의 어음은 각각 2월 중순과 3월 중순 만기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어떤 협력업체는 230억원 정도를 손해본 것으로 안다”고 피해상황을 전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화승이 일반적인 패션업체와 달리 만기가 긴 어음거래를 요구했지만 주주인 산업은행만 믿고 거래해왔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화승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어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임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수표와 달리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거래(물품거래)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승은 기업회생 신청 이후, 직원 및 채권자, 매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만나 채권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60~70% 즉시 갚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승의 한 채권자는 “화승 측에서 ‘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못하니 10년에 걸쳐 나눠 갚던지30~40%를 떼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밝히고 6개월 뒤에는 유상증자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화승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화승 법인 혹은 르까프 단일 브랜드를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인수처가 나타나지 않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화승은 오는 24일 전후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승 관계자는 “명확한 변제 계획은 법원에 기업회생계획서를 제출할 때 나올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면 이후로 법원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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