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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려넣고 붙여넣고’ 관행처럼 번졌던 수입차 서류 조작..결과 발표에 노심초사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1-25 09:15:00업데이트 2023-05-10 01:04:46
이달 말 국내 전 수입차 브랜드 23개社를 상대로 실시된 인증서류 조작 결과가 발표 될 예정이다. 이를 앞 둔 환경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꼬집으며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말 수입차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는 검찰의 폭스바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동안 업계 ‘관행’처럼 번졌던 인증서류 조작의 실태를 발견하고 이번 전 수입차 브랜드의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사전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별 추가 필요 서류를 요청하는 등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브랜드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 할 예정이라 수입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 해명 란을 통해 앞선 ‘벤츠·포르쉐 등 수입사 인증서류 조사 결과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정황 확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지난 8월 2일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국내 전 수입사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조사 중으로 위반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11월 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닛산·BMW·볼보 등 수입차 인증이 지연되고 인증 담당자와 동문 관계인 일부 브랜드의 인증을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시켜 준다는 등 ‘수입차 정부인증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촉발 이후 인증 시 확인검사를 확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닛산 Q30’은 지난 9월 6일에 인증신청을 했지만 일부항목(입자상물질) 배출가스 시험결과 값이 미기재 되는 등 서류가 미비해 동월 22일 보완요구를 한 뒤 10월 19일에 보완서류가 제출돼 현재 확인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BMW X4 M40i’는 소음 확인검사에서 소음허용 기준의 99.7%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타나 시험 차량을 1대 더 추가해 확인검사 진행 중이고 ‘볼보 S90 디젤’은 배출가스 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시험 차량을 1대 더 추가해 확인검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담당공무원의 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인증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계자가 언급한 브랜드로 추정되는 업체의 경우 차량 1종은 인증이 불승인(2016.7월)되었고, 또 다른 차량 1종은 서류문제로 인증기간에 약 3개월(신청: 5월20, 인증: 8월12) 정도 소요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환경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규정에 없는 과잉대응으로 이로 인해 차량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답변도 내놨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인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를 지난 6월 반려한 바 있고 이후, 환경부의 임의설정 인정요구에 폭스바겐측이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사실상 임의설정을 시인함에 따라 현재 리콜 검증절차는 마무리 단계로서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