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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신형 투아렉’ 출시…“럭셔리 대형 SUV 시장 도전장”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02-06 13:25:00업데이트 2023-05-09 17:10:15
폭스바겐코리아는 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투아렉’ 언론공개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출시를 알렸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이번에 3세대로 거듭난 투아렉은 첫 출시 이후 SUV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자동차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신형 투아렉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고 혁신으로 가득 찬 모델로 국내 소비자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투아렉은 지난 2002년 처음 선보인 럭셔리 SUV 모델로 브랜드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이다. 작년 7월에는 첫 모델 출시 이후 약 17년 만에 누적 생산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폭스바겐 측은 신형 투아렉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모델로 정제된 디자인과 선도적인 디지털 시스템, 첨단 운전보조장치가 융합됐다고 설명했다.
외관 디자인은 브랜드 최신 디자인이 반영됐다.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 일체형 디자인으로 이뤄졌다. 보닛에서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과 커다란 차체, 간결한 실루엣이 조화를 이뤄 웅장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플랫폼은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르스 등에 적용된 ‘MLB 에보’를 공유한다.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는 구조다. 차체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880mm, 1985mm로 이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났다. 전고는 1700mm로 9mm가량 낮아져 보다 스포티한 비율을 구현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됐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실내는 12.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와 15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이노비전 콕핏’이 눈길을 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터치와 제스처 인식을 지원하며 계기반에서도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드 소재 트림과 금속 소재를 활용해 세련된 인테리어를 구현했다. 엠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시트는 인체공학 설계가 적용됐으며 총 14방향 조절 기능을 지원한다. 트렁크는 기본 810리터이며 뒷좌석 폴딩 기능을 활용해 최대 1800리터까지 늘릴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3.0리터 V6 TDI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됐다. 가솔린 엔진에 버금가는 정숙성을 자랑하며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6.1초, 최고속도는 시속 235km다. 전 모델에 엔진 스타트&스톱 시스템과 코스팅 기능이 기본 탑재됐으며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0.3km다.
2분기에는 고성능 모델 출시가 예정됐다. 4.0리터 V8 TDI 디젤 엔진이 장착돼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91.8kg.m의 힘을 낸다.

안전·편의사양으로는 차와 보행자를 감지해 비상 정지 기능을 지원하는 ‘전방 크로스 트래픽 어시스트’를 비롯해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안전벨트를 조이고 창문과 선루프를 자동으로 닫는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차로나 도로 가장자리 보행자를 감지하는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기본사양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전방추돌경고 및 긴급제동 프론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트래픽 잼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피로 경고, 전방 및 후방 센서, 다중 충돌 방지 브레이크, 보행자 보호 보닛 등이 장착됐다.

판매 라인업은 먼저 출시된 3.0 TDI의 경우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R라인 등 3개 트림을 고를 수 있다. 2분기 출시 예정인 4.0 TDI는 프레스티지와 R라인 등 2개 트림으로 구성돼 한정 판매된다. 가격은 3.0 TDI 프리미엄이 8890만 원, 프레스티지 9690만 원, R라인은 1억90만 원이다. 출시와 동시에 특별 금융 프로모션이 적용되며 타던 차를 반납할 경우 추가할인을 받아 7412만~8783만 원에 차를 소유할 수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