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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사고 부담금 늘어난다

뉴시스
입력 2020-03-19 14:52:00업데이트 2023-05-09 16:56:21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는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게 된다. 또 임의보험 면책규정에 음주와 뺑소니 사고를 추가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3%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한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구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소유의 유상운송 관련 보험은 손해율이 152.5%까지 치솟아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50만원의 자기부담금 가입 시 약 15%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면책금액 상한을 설정해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은 확보한다.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해 손해율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로 일반차량 손해율 7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23%까지 할증률을 상향한다.

아울러 고가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건당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상향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역병과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과 ‘자동차 이용범죄’가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운행과 무관한 경우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 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를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도 살핀다.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카풀 허용 시간(오전 7시~9시·오후 6시~8시)에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간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 과잉진료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