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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RA 개정 현실적 어려움…3년 유예 개정안 중심으로 美 아웃리치”

뉴스1
입력 2022-11-29 14:06:00업데이트 2023-05-09 09:59:18
ⓒ News1ⓒ News1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은 12월 초 합동으로 방미해 미국 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이 언급됐다.

정부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활용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반영에 나서기로 했고,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IRA 법개정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 최대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간 500조원(미국 정부 추정치)에 달하는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해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하는 등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기차업계와 달리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