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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車 점검정보 못 준다”…대신 자체 진단시스템 개발

변종국 기자
입력 2022-10-03 14:40:00업데이트 2023-05-09 10:15:32
테슬라 모델Y테슬라 모델Y
테슬라가 자동차 종합 정기 점검 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진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 진단 시스템으로 공단이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다.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 자동차 점검 시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활용하는데, 테슬라는 자기 진단 시스템을 탑재해 자동차 점검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차량의 센터패시아 중앙모니터에 자기진단 메뉴(차량 정보 관리자모드를 통해 정기 차량 검사에 활용)를 개발하기로 했다.

테슬라 차량 관리자 모드 (한국교통안전공단)테슬라 차량 관리자 모드 (한국교통안전공단)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 브레이크, 조향, 안전 기능 이상, 주행 관련 문제 여부를 진단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OBD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제작사로부터 받아 정기 점검 때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한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OBD 해석 코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있다. 테슬라만 OBD 코드 제출을 거부한 건, 기술 유출 우려 및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친환경 차는 법적으로 OBD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스, 이륜자동차 정도만 OBD 장착이 의무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은 국내 출시되는 국산 및 수입 전기차에 모두 OBD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업데이트나 자율주행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테슬라의 행동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각종 승인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국내 승인 및 인증 없이 국내에서 연간 5만 대 미만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안전 기준 승인을 받은 테슬라는 국내에서 별도의 다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테슬라 차량 정기 점검 때 경고등 및 배선 이상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다. 테슬라는 9월 자기 진단 운영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코드 및 국문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내년 3월부터 자기진단 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0월 국내 테슬라 전 모델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테슬라는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진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자체 진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당국에도 해당 시스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테슬라가 표출하는 정보만 공단이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부실 점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단 측은 시중에서 무작위로 테슬라 차량을 가져와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상적으로 정보를 표출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세계 최초로 테슬라 자기진단 메뉴를 활용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체 수집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테슬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