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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서울 운행 못한다

뉴시스
입력 2020-11-23 11:20:00업데이트 2023-05-09 15:04:5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만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