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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6곳 지정

정순구 기자
입력 2020-11-23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5:05:07
자율주행자동차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자율주행자동차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월드컵경기장역, 난지한강공원 일대를 무인 셔틀버스가 오가는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자율운행차가 시범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지구는 올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여기서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아 탑승자에게 요금도 받으며 사업을 운영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상암동 일대 6.2km² 구역에서는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충북과 세종은 KTX 오송역부터 세종터미널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된다. 세종에서는 수요 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 셔틀버스도 나온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 및 폐기물 수거차가, 대구에서는 셔틀버스와 수요 응답형 택시가,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버스 등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5개 정부 부처 소속 정부 위원 6명,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분야 전문가인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