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타다 무죄’에 다시 시동 건 모빌리티 스타트업

신무경 기자 , 곽도영 기자
입력 2020-02-21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7:05:49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후 모빌리티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타다를 비롯한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불확실성이 걷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은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 무죄 판결에 따른 회사의 비즈니스 유불리는 없다. 현재로서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존 계획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업계와 손잡고 내놓은 11인승 대형승합택시 카카오 T벤티와 일반택시 T블루에 참여할 개인 택시사업자와 드라이버를 각각 확대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타다 무죄 선고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특히 타다와 경쟁 관계인 T벤티 사업이 그렇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 타다가 사업을 접을 경우 T벤티가 타다 시장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잠재 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타다는 대대적인 투자로 차량 대수를 빠르게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지난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놓쳐 버린 6000억 원가량의 투자 유치도 가능해져 타다 입장에서 날개를 단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카카오가 택시업계, 여당,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내놓은 사회적 대타협안의 수정 보완 버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카카오로서는 현재의 택시 기반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의원들은 타다 사업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즉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한 부분을 빼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의 제도화 부분만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4·15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한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VCNC는 이르면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타다 증차 계획 등을 비롯한 향후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언급해 물의를 빚었던 타다 1만 대 증차 계획처럼 무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파파’의 큐브카는 법원 판결 후 사업 거점을 국내에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향후 운영 방식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사는 타다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과 규제 환경 탓에 사실상 국내 사업을 접고 인도를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차차크리에이션도 ‘차차’의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차량 증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승합차 렌터카 기반, 택시 기반 모빌리티 모두를 영위하기로 한 사업자들도 있다. 승합차 렌터카 기반이지만 공항 픽업을 전문으로 하는 벅시는 부산에서 카카오 T벤티처럼 대형승합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처럼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는 법원 판결 후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무경 yes@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