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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빨간 번호판’ 자동차 생겨… “대포차 꼼짝마”

ev라운지
입력 2015-05-29 10:49:00업데이트 2023-05-10 08:31:24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 대신 빨간색 번호판이 부착되는 등 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29일 중고차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중고차 매매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예고된다.

첫째로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빨간색 번호판이 붙는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 존재하는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방지가 목적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한다. 이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등록을 마친 중고차는 빨간 번호판을 떼고 신규 발급받은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다.

중고차 딜러 ‘삼진 아웃제’도 적용된다. 이는 기존에도 소비자에게 성능점검표 등을 고지해야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하게 막기 위한 것. 만약 딜러가 차량의 사고나 침수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런 불량 딜러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소속 중고차 매매상사도 딜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영업 정지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토탈이력공개 시스템 정보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중고차 소비자는 이를 통해 중고차의 자동차 검사이력, 저당권 등록정보, 정비 이력 등의 정보와 성능점검 결과를 대조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용번호판 부착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