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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슬라만 왜… ‘車점검 필수정보’ 미제출, 국내서 6년째 정밀검사 못해 안전 위협

서형석 기자
입력 2021-10-13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2:43:0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충돌시험 중인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충돌시험 중인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3’.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동차 정기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 유관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 차주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자신의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국내 7개사, 수입 19개사로부터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 자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국산·수입차 회사를 통틀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곳은 테슬라가 유일하다.

OBD란 자동차 엔진 상태는 물론 변속, 제동, 조향,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장치다. 2009년 1월 이후 국내에 출시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다.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각종 경고등이 OBD를 통해 이상 여부가 체크된 것이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정기점검 때 OBD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회사가 제출한 OBD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토대로 정기점검 시 엔진, 브레이크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한다. 자동차 회사가 OBD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이 정기점검 시 OBD를 확인해도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OBD 자료를 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테슬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OBD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미 FTA 제9장에서는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연 5만 대 이하인 제조사 차량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차량이 미국 안전기준만 따른다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1만1826대를 국내에 팔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전기준 판정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차를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은 다른 차와 달리 정기점검 때 육안으로 배선, 손상, 색상 등을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정밀한 점검을 받지 못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OBD는 모터가 출력을 제대로 내는지를 비롯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테슬라로부터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국에 향후 진출할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이런 제도상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한 지 6년이 됐지만 OBD 자료조차 내지 않는 건 문제다. 주행, 배터리, 충전상태 등 전기차에 걸맞은 검사항목을 규정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유럽연합(EU)처럼 한국도 자동차 업체로부터 검사를 위한 필수 자료들을 제출받을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